적재화물목록 심사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 가능해져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화물 도착 전 신속하게 수입 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키 위해 도입됐으나기존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만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로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 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질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