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중소 →중견기업 잇는 성장다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에 달하며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