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광로지스입니다.


2023년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이 오늘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 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별 부과


  기존법상 위험물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무허가 시설보다 허가시설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 더 큰 처벌을 받는


  부조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무허가 시설에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저희 서광로지스주기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사항에 맞는 적법한 물질들을 안전하고 취급,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