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광로지스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 도움이 될 만 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 공정 설계, 배치, 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위험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 한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확보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이 예외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였는데, 환경부는 이를 2028년 12월로 5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이 취급 전 16시간 교육 수료해야하지만 취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취급 전 8시간, 취급 후 8시간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업체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다 완화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 서광로지스에서는 전문인력 3인이 근무중이며, 오랜 기간 취급교육을 받아온 인력이 상시 근무중입니다.
고객님들의 화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