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광로지스 입니다.
지난 21년6월10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22년6월9일까지 유예기간이었으며 , 22년6월10일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시행후에는 관할소방서의 단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조하시어 단속에 대비하고 안전한 위험물
운반에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광로지스 입니다.
지난 21년6월10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22년6월9일까지 유예기간이었으며 , 22년6월10일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시행후에는 관할소방서의 단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조하시어 단속에 대비하고 안전한 위험물
운반에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